위탁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근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계약 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 위탁 계약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