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업무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명확한 통신비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갖추지 못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은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