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수입 금액에 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지출된 이자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조회가 되나요?
세무조사 시 직원 개인 계좌를 모두 조회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판별 기준 시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