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의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이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은 30%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30%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