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 계산 시 지분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임대소득 계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지분이 70%, 아내 지분이 30%라면 임대소득도 각각 70%와 30%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합의에 의한 신고: 부부간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1명으로 정할 경우, 해당 합의된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소득 전부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주의사항: 위 규정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연 2천만원 이하) 판단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임대소득 신고 시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