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의 2차 판권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설가가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작 활동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인세 등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반면,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가의 2차 판권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지는 해당 소설가가 해당 활동을 계속적·직업적으로 영위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작활동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