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재취업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 활동 내역을 꾸준히 보고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이나 허위 보고는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