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 신고 시, 동업계약서와 유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득 귀속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사람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1명으로 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서류(예: 동업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합의된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소득 전부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 임대소득 신고 시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