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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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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