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이상 사업장 판별 기준 시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무자, 휴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보다는 근로계약 관계의 존속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