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료 및 월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자)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작업 공간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료 및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공간을 사업장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고 주로 가사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이 어렵고, 생활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