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발생한 매출의 인식 시점은 재화의 공급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매출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근거:
재화의 공급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 시점과의 차이: 크라우드펀딩은 대금 수령 시점과 재화 인도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실제 제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 정산 방식과 관계없이 제품 발송 시점에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세율 적용: 해외로 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시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