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개업 초기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원 이상

    따라서 개업 초기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없거나 8천만원 미만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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