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절차:

    1. 자녀 본인 직접 신청: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자녀 본인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3.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동의 완료: 동의 대상인 부양가족(자녀)의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면, 해당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미리 본인이 직접 동의 신청을 하거나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동의한 자료 제공은 별도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해에는 새로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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