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카드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받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카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받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카드 단말기 설정 시 '면세 사업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찍히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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