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렌트차량 2대에 대한 임직원 특약 관련 세무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렌트차량 2대를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대의 렌트차량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근거합니다.
    •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100%가 손금 불산입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1대 보유 시: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렌트차량 2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1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다른 1대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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