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의료비 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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