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6. 1. 22.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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