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완료한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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