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업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2.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조합에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원 한도)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 구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과 관련된 경비를 적절히 지출하고 이를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거나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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