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시 납세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2.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확정신고에 한정되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자신고 시에도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총 300만원, 법인 세무대리인(회계법인,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총 7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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