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사망한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조회 및 정보 제공 동의: 사망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사망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시 사망한 배우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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