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체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2.

    건물관리업체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건물관리업체가 해당 용역의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을 때입니다.

    1.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 건물관리업체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부과하거나 징수 대행하면서,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건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전기, 가스 등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업자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리주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유형:

    • 수익사업: 창고 임대나 주차장 관리 용역 등 수익사업의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용역의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는 관리단의 수입 금액 및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전기 요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인 수도 요금 등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관리비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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