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 초과로 인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8세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자녀가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공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처 방안: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만약 실수로 소득 초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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