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 함께 거주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제자매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