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법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