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소득공제 혜택:
제출 서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부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 71103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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