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코드 71103은 '법무사업'으로, 이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회사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기업이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비율은 15%입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