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돌아가신 부모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1. 22.
2024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일 전일까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 인적공제: 부모님이 2024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일까지 인적공제 요건(소득 요건, 관계,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150만원이며, 추가공제(경로우대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나이 요건 미충족),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입니다.
참고: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시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시 본인 부담금 외에 타인이 부담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