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수임 거래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세무대리인이 수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수임 거래처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거래처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더라도, 이는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거래처에 세금 부과나 기타 법적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시 변경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거래처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정보 변경 시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자등록증 분실 시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