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주유비 외에 차량 유지와 관련된 다른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임대사업자로서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중 주유비 외에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거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예: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8인승 이하 승용차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필요경비)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처리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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