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원회비, 교우회비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해당될까요?

    2026. 1. 22.

    대학교 후원회비 및 교우회비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학원비 등과 같이 교육 관련성이 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후원회비나 교우회비는 학교의 발전이나 동문회 활동을 위한 기부금 또는 회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수업료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학에 재학하며 지출한 수업료는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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