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육비 공제 시 기성회비가 기타 공납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 1. 22.
대학교 교육비 공제 시 기성회비는 기타 공납금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과거에는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학교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였으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되면서 기성회비는 더 이상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수업료에 포함되어 등록금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립대학에 납부하는 등록금에 기성회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교육비의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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