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치료 후 26년 1월에 받은 실비보험금 관련 보상 문의

    2026. 1. 22.

    2025년 12월에 치료받으신 후 2026년 1월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보험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비보험금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셨더라도, 2026년 연말정산 시에는 실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이미 전액 공제받으셨다면, 2026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보험금 수령액만큼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차감하여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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