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창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 구입 비용을 어디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2.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 구입 비용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 경우 (예: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
- 차량 구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항목 중고정자산 매입또는기타 공제 대상 매입란에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입력 위치는 신고서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또는신용카드 등 수취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 반영하게 됩니다.
- 차량 구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인 경우 (예: 일반 승용차)
- 일반 승용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 비용 자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수기로 입력하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 차량 구입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차량 등록증,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운행일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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