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업용 체크카드로 등록했을 때, 지금이라도 과거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뜨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개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업용 체크카드로 등록하더라도, 등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카드 등록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또는 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확보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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