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 요건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부업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