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서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및 재산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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