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 의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20세 초과 및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전액 공제받아야 하며,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의 의료비 총액을 한 명의 형제자매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