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 의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20세 초과 및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전액 공제받아야 하며,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의 의료비 총액을 한 명의 형제자매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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