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 두 개를 운영 중인데,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폐업일 이후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2.

    일반과세자로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중,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폐업일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실질 거래 사실 확인 및 적격 증빙: 폐업일 이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된 경우입니다.
    2. 수정 발급: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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