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과세유형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표시되는 과세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필요성: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절차: 과세유형 전환은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과세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과세유형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맞춰 사업자등록증도 재발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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