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에 대한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번호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물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분 계산: 자택을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 비율, 사업장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를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의 30%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의 30%를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세:
- 매입세액 공제: 수도는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적격 증빙: 공제 및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입증: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이 주거비와 혼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용 공간 면적 비율, 별도 계량기 설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요금: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했다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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