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 정보 기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법인이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개인사업자의 상호(개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상호가 없는 경우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지만, 상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다소 다르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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