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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