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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함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 간 자료 이관 및 조사: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며,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3. 거래사실 확인 통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인은 통지받은 거래 사실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교부하지 않더라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교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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