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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로 구매한 매입액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제로페이로 구매한 매입액에 대한 증빙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제로페이 결제 시 자동으로 전자 영수증이 전송되도록 설정합니다.
    2. 전자 영수증 캡처 및 보관: 제로페이 앱 또는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 전자영수증' 메뉴를 통해 영수증을 캡처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게 됩니다.
    3. 홈택스 매출·세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조회'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의 '매출관리 > 부가세내역조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세액공제(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로페이로 구매한 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내 '거래처별 합계표'를 작성할 때 기타 신용카드 내역으로 반영하여 사업 비용 및 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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