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확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지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지급자 또는 최종 지급자가 의무를 집니다.
- 연말정산 신청 (방문판매원 등):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연말정산 시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이 연말정산 시기가 됩니다. 거래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 지급 시에 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계산: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단순경비율 적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연도 소득률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 소득률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됩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징수할 세액이 지급할 사업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사업소득 지급 시에 징수하거나,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전액 징수합니다.
참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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