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양도세 신고를 했더라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1. 22.

    네, 매매사업자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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