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라인(1) 사용자번호 항목 입력 필수 여부

    2026. 1. 2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자번호' 항목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번호' 항목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 본인 신고 시: '회사등록' 메뉴의 '추가사항'에서 홈택스 로그인 ID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을 '납세자자진신고'로 설정한 후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신고 시: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세무대리인 등록탭'에서 홈택스 ID를 확인한 후 제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서를 다시 제작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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