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 절차 및 내용:

    1. 추징 사유 발생: 감면받은 주택에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2. 추징 고지: 지방자치단체는 추징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합니다.
    3. 가산세 부과: 추징 시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징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지분 증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증여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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