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2.

    건축물 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지방 이전: 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장의 지방 이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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